| 2020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기념일 당시 욱일기를 든 남자가 도쿄 야스쿠니신사 앞을 걸어가고 있다.(사진=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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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18일 “욱일기가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점은 누구보다 일본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라고 밝힌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정부는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 움직임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욱일기는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차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태양을 중심으로 햇살이 뻗어나가는 모양인 ‘욱일(旭日)’ 문양은 일본 정부 측 설명대로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고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당시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됐고 현재에도 일본 내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 등에 쓰이면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