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당 패스트트랙 추인에 '프사'로 각오 다져

  • 등록 2019-04-23 오후 3:30:35

    수정 2019-04-23 오후 3:30: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으로 추인하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정부의 ‘과제’를 되새겼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대환영!”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 공세에 반박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후 조 수석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과 초상화로 만든 이미지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했다.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해당 이미지에는 지난 22일 여야 4당이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하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조 수석의 메시지가 담겼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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