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대환영!”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 공세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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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쉽지만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