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임금체불 개선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종전 3월보다 앞당겨 이달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강화(근로자 권익 보호)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격차 해소)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근로조건 향상)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
아울러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 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체불액 규모는 전체 체불액 중 16.6%인 2366억원이며, 근로자수는 22.1%인 7만 1837명이다.
고용부는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장시간근로나 파견·기간제법, 산업안전 등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도한다. 올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과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