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박창진 사무장이 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재가 승인되면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4월 10일까지 병가를 냈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