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 대한항공 상무 여모(58)씨와 실형을 면한 전 국토부 공무원 김모(55)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비행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 12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여 전 상무는 조씨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려던 혐의(증거인멸 등)로 징역 8월을,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