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던져 중태 빠트린' 20대 父, 구속…"도주 우려"

  • 등록 2021-04-15 오후 7:07:40

    수정 2021-04-15 오후 7:07: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된 딸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집중 추궁했다.

A씨는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보채 안고 있다가 나무탁자에 세게 내려왔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내용은 경찰이 지난 14일 신청한 구속영장 서류에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일부터 아내없이 9㎡의 조그마한 모텔 방에서 B양과 1살 위인 오빠 등 어린 남매를 혼자 돌보다 딸이 자꾸 보채자 탁자에 세게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아내(23)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A씨 친구 소유인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월세보증금 없이 입주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보증금을 요구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씨 가족은 그동안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사건 발생 이후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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