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아동음란물만 100건…구형은 징역 3년6월

  • 등록 2020-03-24 오후 2:30:34

    수정 2020-03-24 오후 2:30: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착취 영상물 배포 창구였던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이 아동 음란물도 다수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와치맨’ 닉네임을 사용해 n번방을 운영하다 지난해 체포된 전모씨(38, 회사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열어 음란물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 방에서 1만건 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는 아동, 청소년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 동영상 100여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앞서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n번방 운영 혐의 역시 이 때 기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심각성과 중대성으로 청와대 청원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 그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청법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판매·배포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일 경우 이 또한 참작돼 다음달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는 양형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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