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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79억원을 투입한다. 1인당 최대 148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