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등록 2017-04-14 오후 7:24:29

    수정 2017-04-14 오후 7:24:29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내달 26일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79억원을 투입한다. 1인당 최대 148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총 24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단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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