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박 기장은 전날 중앙상벌위원회로부터 파면이 최종 결정됐다는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 파면 징계에 불복한 박 모 기장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박 기장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이다.
박 모 기장은 노조의 교선 실장으로 지난 2월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했고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투쟁 일환으로 돌아오는 편의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해 지난달 파면 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 노사는 7일 노사실무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잇따른 징계결정을 내리자 쟁의수준을 높일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에 돌입해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이기에 국제선은 80%, 국내선은 50%(제주노선 70%)의 조종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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