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3년 檢 김학의 무혐의 처분에 우회적 비판
'김 전 차관 재판 섰어야 했나' 질의에 "그렇다"
  • 등록 2024-12-23 오후 5:40:02

    수정 2024-12-23 오후 5:40:02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당시 이른바 ‘김학의 영상’으로 불리는 2007년 12월 21일자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 전 차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문에 썼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문에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검찰이 2013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당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검찰이 만약 2013년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김 전 차관에 성접대 및 금품을 제공한 인물인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도 재판으로 넘겨졌어야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1심에서 정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점이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합의해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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