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문’ 유아인, 구속 기간 늘었다…“항소심 앞두고 갱신”

유아인, 구속 2개월 연장
구속 상태서 29일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4-10-18 오후 6:31:03

    수정 2024-10-18 오후 6:31: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회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예정이다. 이에 유아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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