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이 모자라” … 직장인 44% “우리 회사엔 적용 불가”

직장인 익명 SNS 앱 블라인드 전국 직장인 1만2208명 설문 결과 발표
“주 52시간 근무제 찬성” 73.1%
“우리 회사에는 적용 불가능” 44.3%
  • 등록 2018-05-14 오전 11:42:53

    수정 2018-05-14 오전 11:42: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설문 결과 직장인 4명 중 3명이 제도에 찬성하는 한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절반이 가까운 직장인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1만2208명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 결과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였다. 반면 “우리 회사에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44.3%였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응답 14%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 수치다.

회사별 응답을 살펴보면 주52시간제의 도입 필요성에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드러났다.

하지만 현장 적용 가능성에는 소속업계와 회사별로 편차가 컸다.

적용 불가 회사는 딜로이트 안진과 삼정KPMG

주 52시간제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것은 회계 업계였다. “적용 불가”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딜로이트 안진과 삼정KPMG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적용 불가’ 응답 비율이 높았던 회사는 △ 이랜드월드 80% △ADT캡스 79% △셀트리온 75% △GS리테일 71% △삼일회계법인 70% △대림산업 69% △올리브네트웍스 69% △롯데쇼핑 67% 순이었다.

적용 가능 회사는 SK텔레콤과 삼성디스플레이

반면 주 52시간 제의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회사는 SK텔레콤(017670)과 삼성디스플레이로, 4명 중 3명 이상의 재직자가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뒤로 ‘적용 가능’ 응답 비율이 높았던 회사는 △KT 70% △삼성SDS 64% △스마일게이트 62% △현대모비스 62% △두산중공업 62% △카카오 61% △LG CNS 60% △삼성전자 59% 순이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블라인드에는 주 52시간제의 꼼수 시행 부작용을 우려하는 직장인들의 글이 종종 눈에 띈다.

동진쎄미켐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분명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밖에 없다”고 썼다. 근무 인력 충원, 업무량 현실화 등 기업의 구조 개선이 제도 도입에 우선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같은 구조 개선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설문을 진행한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으로 한국에서만 2만5000개 기업에 근무하는 130만명 이상의 직장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메일 인증을 마친 현직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생생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블라인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30,000개 이상의 기업 직장인들이 활발히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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