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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SM R&D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 주요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1.8%에 불과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주요 주주들은 대한해운이 벌크선사인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운영 경험이 없는데다 시황이 아직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이너선 사업을 인수하면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한해운은 이날 주총에서 인수 안건을 의결한 뒤 오는 5일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안건 부결로 인수 주체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SM그룹은 최근 설립한 컨테이너 법인 SM상선을 주체로 내세워 영업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SM상선이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맡고 대한해운과 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지분 투자에 참여한다.
이는 중국인 채권자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을 한진해운 중국법인에 요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한해운 측은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과 인력 574명, 해외법인 7곳, 무형 네트워크, 영업·화주정보 등을 총 3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에 해외법인 6곳이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총 양수 금액은 당초 370억원에서 275억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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