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주체 빠지지만..SM그룹 "한진해운 예정대로 인수"

대한해운 주총서 부결..유동성 우려 등 제기
신설법인 SM상선 주체로 법원과 다시 협의
대한해운과 그룹 계열사들이 지분투자 참여
  • 등록 2017-01-03 오후 4:07:13

    수정 2017-01-03 오후 4:07:13

SM DRAGON호. 대한해운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SM그룹 계열사인 대한해운(005880)한진해운(117930) 미주~아시아 노선 인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SM그룹은 대한해운이 아닌 별도 법인을 인수 주체로 내세워 한진해운 미주 노선 인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대한해운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SM R&D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 주요사업의 영업양수도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1.8%에 불과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주요 주주들은 대한해운이 벌크선사인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운영 경험이 없는데다 시황이 아직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이너선 사업을 인수하면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한해운은 이날 주총에서 인수 안건을 의결한 뒤 오는 5일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안건 부결로 인수 주체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SM그룹은 최근 설립한 컨테이너 법인 SM상선을 주체로 내세워 영업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SM상선이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맡고 대한해운과 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지분 투자에 참여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별도 법인을 통해 계약하도록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법원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정보다 잔금 납입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운이 인수하는 한진해운 자산 가운데 미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해외법인 6곳이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중국인 채권자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을 한진해운 중국법인에 요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한해운 측은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과 인력 574명, 해외법인 7곳, 무형 네트워크, 영업·화주정보 등을 총 3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에 해외법인 6곳이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총 양수 금액은 당초 370억원에서 275억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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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한진해운 영업양수도 임시주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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