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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수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2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여서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59) 국무총리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황 총리가 지명한 후임자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가 탄핵심판 변수
여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는 어려운 싸움이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의원 숫자가 171명이어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299명 가운데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 113조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하려면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찬성)해야 한다. 재판관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 등 비율이 아니라 인원수로 명시돼 있다.
재판관 가운데 2011년 2월1일 임명된 박한철(63)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당일부터 계산해도 박 소장 임기 만료까지 52일밖에 남지 않았다.
박 소장이 빠지면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해 6인 이상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런데 이정미(54) 재판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11년 3월 임명된 이 재판관은 박 소장 퇴임 한 달 반 뒤인 3월13일이 임기 만료다. 이 시기까지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재판관 숫자는 7명으로 줄어든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최소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헌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남은 재판관 7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탄핵안 심판은 물 건너간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종대(68) 법무법인 국제 고문변호사는 “만약 남은 재판관 중에서 탄핵을 막겠다는 소신으로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식물 헌재가 돼버린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 임기 만료 전 탄핵 결정도 가능
청와대가 하야 대신 탄핵을 거론한 건 재판관 임기 등 지금 상황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된다”라며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됐다. 황 총리가 대통령 대신 헌재 재판관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복심인 황 총리가 지명한 재판관이 여소야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황 총리가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
전문가는 심판 때마다 각 재판관 이견을 조율하는 박 소장이 퇴임 전에 결론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이 재임 기간에 결정을 내리면 9명이 모두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 총리가 재판권 지명권 보유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어 후임자를 지명하기 어렵다”라며 “박 소장이 본인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론을 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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