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1급 공무원, 비위 혐의로 정직 3개월

부적절한 배우자 취업으로 품위유지 규정 위반
  • 등록 2015-09-01 오후 3:48:39

    수정 2015-09-01 오후 4:02:5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 의혹이 제기돼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된 국민안전처(안전처) 고위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일 안전처에 따르면, 방기성(59) 전 안전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은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 위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전처는 지난 달 27일 이 같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달 받고 총리실에 징계 결재를 요청한 상태다.

방 전 실장이 제주 부지사 등으로 근무하던 2012~2013년 배우자가 중소기업의 홍보임원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취업 등으로 인한 재산변동 내역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처는 내부 감찰 결과 방 전 실장을 중앙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직위해제했다.

방 전 실장은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처는 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후임으로 정종제 실장을 임명했다.

이번 징계결과에 뇌물수수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 전 실장이 2012년 소방방재청에 재직하면서 펌프장 공사 입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게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며 “징계 이후 거취는 본인이 결정한 뒤 부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복도를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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