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노동개혁이 일자리입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회사에 인건비 절감 금액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는 강기윤 의원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60세까지 일하기 위해 아들·딸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정년 60세 보장만 받고 임금피크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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