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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선장 A(45)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선원 B씨를 살인방조·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인 C(50)씨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동료인 피해자 C씨를 각종 둔기로 구타하고, 야외 취침을 시키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의 지인이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 등은 ‘C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복원한 선박 내 CCTV 영상 9700개에는 A씨 등 선원들이 C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가혹 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속 기소된 선원 3명은 단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