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전선 북상…"수해피해 금융지원 미리 알아두세요"

이번주 화요일부터 전국에 장맛비, 수해 위험 높아져
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서 ‘재해피해확인서’ 받아야
은행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만기연장·보험료납입유예
카드대금청구유예ㆍ연체채무에 대한 특별채무조정 등
  • 등록 2024-07-15 오후 4:40:51

    수정 2024-07-15 오후 4:40:5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6일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 가정, 사업장마다 면밀한 수해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 피치 못할 피해가 발생했을 시 금융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융 지원혜택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충남교육청 직원들이 최근 호우로 큰 손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15일 논산시 피해지역 일원에서 자발적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15일 정부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든 되지 않았든 수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 은행, 보험, 카드사에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며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권별로 받을 수 있는 수해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방침을 발표한 업체도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7~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롯데카드는 8월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수해 피해를 본 뒤에는 정신이 없어 금융 지원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며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정부나 금융회사에서는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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