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등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등록 2022-04-18 오후 3:46:47

    수정 2022-04-18 오후 3:46:47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파주시는 이번달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는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 외 대상은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로 총 3만3000여명이다.

소상공인·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에,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원기준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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