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 정지..WTO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상보)

  • 등록 2019-11-22 오후 6:12:06

    수정 2019-11-22 오후 6:12:06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2일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2018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하에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종료 통보 결정을 정지했다. 김 처장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로 효력을 정지했다. 김 처장은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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