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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비컴과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4일과 27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왕 전 부총장은 그러나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