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선관위 고발 한달 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4가지 혐의
김 의원은 사기 혐의만 제외
11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판가름
  • 등록 2016-07-08 오후 6:34:16

    수정 2016-07-08 오후 6:36:53

국민의당 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달 8일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비컴과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TF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4일과 27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왕 전 부총장은 그러나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20대 첫 임시국회가 이달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된 관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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