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한 전 회장을 불러 정확한 횡령액·사용처 등과 관련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추궁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가운데 65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가운데 540억원이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지법인 계좌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