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 기소…뇌물 '성과급'으로 가장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 등록 2023-10-31 오후 2:55:56

    수정 2023-10-31 오후 2:55:5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곽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 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2월 법원은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곽 전 의원과 아들 간의 경제공동체인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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