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당시에 권장한 사항이다. 그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라며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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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비난하지는 말고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글을 맺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