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에 "표결 불참할 것”

1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브리핑
  • 등록 2017-12-12 오후 3:13:38

    수정 2017-12-12 오후 6:13:16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 경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 통과여부를 정해야 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그런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온다.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수도 있고 하나의 정치보복일수도 있다”면서도 “의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논평을 내는 등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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