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날 오후 1시50분 경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 통과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어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온다.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수도 있고 하나의 정치보복일수도 있다”면서도 “의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논평을 내는 등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