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 적용…법적안정성 저해"

보완대책 '소급적용'에 부정적 의견 제시
  • 등록 2015-04-21 오후 4:54:18

    수정 2015-04-21 오후 5:15:5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진영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연말정산’ 후속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소급적용 추진을 이미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세부담 증가분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납세순응도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문위원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나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한 후 다수 국민의 정책순응을 유도하면서 추진한 과거 입법례와 달리,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언론 등을 통해 먼저 표출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그 불만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국민적 순응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소급입법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악화되면 향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발굴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조세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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