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 수용소 수감자 ▲종교인 반체제 인사·탈북을 기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도 인도에 관한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3대 수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일본에 대해 ‘줏대 없이 놀아대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만일 일본 반동들이 줏대 없이 지금처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돌격대로 계속 나서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면전에서 영영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 못지않게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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