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 등록 2015-03-27 오후 8:29:37

    수정 2015-03-27 오후 8:29:37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다.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인권침해사례로 ▲사상·표현·종교의 자유침해 ▲차별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식량권 침해 및 이와 관련한 생명권 문제 ▲자의적 구금·고문·사형·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 수용소 수감자 ▲종교인 반체제 인사·탈북을 기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도 인도에 관한 범죄 사례로 제시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 3대 수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결의안이 압도적 표결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을 `백년숙적`이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일본에 대해 ‘줏대 없이 놀아대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만일 일본 반동들이 줏대 없이 지금처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돌격대로 계속 나서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면전에서 영영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미국 못지않게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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