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도, 윤중천도 '스톱'…코로나19로 주요 재판 속속 연기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에 법원 업무도 차질
본관 법정 폐쇄…사법농단 등 굵직한 재판들 미뤄져
추가 진단검사·동선조사 따라 여파 더 길어질 수도
  • 등록 2020-05-15 오후 4:48:14

    수정 2020-05-15 오후 4:50: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까지 비상이 걸렸다. 해당 교도관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찾은 적은 없지만, 예방적 조치로 15일 동관과 서관 등 청사 본관 법정을 모두 폐쇄하고 이날 재판 대부분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들의 공판과 선고들 역시 속속 연기됐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서 관계자가 폐쇄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68차 공판을 열고 나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30분으로 연기했다.

전·현직 법관 등 증인만 200여명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매주 2회 각각 한 명씩 바삐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으로, 이날 공판이 차질이 생기며 다음 달 24일에는 불가피하게 두 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됐다.

오후 3시에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 역시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軍)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로부터 621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38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한 바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절차가 연기됐다.

윤씨는 호화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제공하고, 접대에 동원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폐쇄 조치를 내린 법정과 달리 법원 사무 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주말 사이 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18일 월요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과 같이 다시 잠정폐쇄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접촉한 이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그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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