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아직 해임 건의 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장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스공사는 7일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찬성 4표와 반대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7명만 참석했으며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찬성표가 5표 이상이 됐어야 했다.
장석효 가스公 사장 해임 건의, 왜?
이번 이사회는 장 사장이 지난달 26일 개인 비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운법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장 사장은 2013년 7월부터 예인선 업체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예인선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왔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또 배임·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등 회사 돈 30억 3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내용이다.
당초 장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장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 가스공사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결 사유는 아직 모르지만 가스공사 경영진은 장 사장의 개인 비리가 공사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운법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영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장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가스공사 안팎에서는 아직도 장 사장의 해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가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가 26.86%, 한국전력이 24.46%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산업부(옛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들이 가스공사 사장 자리를 꿰찼었기 때문이다.
장석효 사장 “알아서 판단?”…스스로 물러날까
한편 일각에선 장 사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지난달 18일 “장 사장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장 사장이 제일 잘 아실 테니 본인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으며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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