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현대증권(003450)의 1200억원 규모 정부 기금 운용 수익금 유용 행위를 지적하자 이 증권사는 이렇게 해명했다. 현대증권의 이 같은 해명은 진실일까.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한 직원은 정부 기금 랩어카운트계좌에 편입된 기업어음(CP)을 차명계좌로 헐값에 매수, 이를 다시 기금 계좌에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1억 1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직원은 올해 1월 스스로 회사를 나갔고 증권사 내부 감사팀조차 이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현대증권도 이 직원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또 다른 직원은 정부 기금 계좌에 편입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시가보다 헐값에 지인 계좌로 팔아 64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증권은 당초 소속 직원이 유용한 돈의 출처가 정부 기금인지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지만, 뒤늦게 기금 수익금을 유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차 확인해보니 기금 수익금을 유용한 사실은 있었다”며 “국회의원이 밝힌 유용 금액 1200억원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현대증권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고객 수익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문제지만, 증권사로서 억울한 측면은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원칙대로 기금을 운용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 운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려다 보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원칙대로 기금을 운용했을 때 손실이 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용인할지, 기금 운용 업계 전반의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