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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첫번째 문제로 과도한 선거비용을 꼽았다. 그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은 1인당 평균 38억5800만원, 경기는 40억7300만원을 썼다”면서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46조1항을 보면,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교육감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후보자는 정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교육현장에 오랜기간 있어야 하는 후보자격(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등도 선거자금 모금에 걸림돌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법안으로 계류돼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올해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했던 야당 한 의원은 “임명제 하에서 교육감은 임명권자의 의중과 그에 따른 정파적 이해관계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자가 13명 당선된 것과도 무관치않아 보인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이같은 선거결과의 구실로 직선제를 거론한다고 의심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연일 교육감 선거결과를 흔드는 일이 벌어져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