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왜 `전동 킥보드`라고 했을까

`전동 스쿠터` 아닌 `킥보드`라고 표현하며 논란
"축소하려는 시도" vs "표현의 오류일 수도"
경찰 "전동 스쿠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아"
  • 등록 2024-08-08 오후 4:47:10

    수정 2024-08-08 오후 4:47:10

[이데일리 손의연 김세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처음에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혔지만,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전동 스쿠터’로 정정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행정처분을,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건 초기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사진=방인권 기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만 부과되는 대상이지만, 슈가가 운전한 차량은 킥보드로 인정이 안 돼 일반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것과 같이 본다”며 “면허 행정처분도 진행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운전한 기기에 대한 표현이었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슈가가 운전한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탄 기기가 안장이 설치돼 ‘전동 스쿠터’라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슈가가 탄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 규격에 어긋난다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되려면 시속 25km 이상 운행할 수 없어야 하고 중량도 30kg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기라는 것이다.

특히 슈가 측이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쓴 배경엔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또 범칙금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는데, 슈가는 범칙금 부과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혼란을 빚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변호사는 “슈가 측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주장한 건지, 전동 킥보드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모르고 그런 건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며 “슈가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고 말했다. 서아람 법률사무소 SC 변호사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형사상 벌금에 비해 금액이 훨씬 적고 전과가 남지 않아 큰 차이가 있다”고며 “단순히 용어의 오류거나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차이점을 묻기도 하고 상담도 들어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빅히트뮤직은 논란이 커지자 “아티스트의 제품이 안장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짐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 사안의 삼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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