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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처장은 예결위 내내 국회에 출석해 차장으로부터 메신저나 문자로 각종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보고 내용에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영장 기각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후임 처장 하마평과 다음 영장 청구 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장은 3년 전 후보로 거론된 인사 중 검사 출신은 많았던 반면 판사 출신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판사 출신으로 거론될 만한 인사들을 생각나는 대로 거론했다”며 “차장은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추천되더라도 절대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다른 한 분에게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전담 재판부 전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지휘부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휘부가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대면조사는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도 공수처는 권익위 대면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