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벌금형 '항소 취하'

29일 신한투자증권 항소 7일 만에 취하
벌금 5000만원…"직원 위법행위 통제 못해"
검찰, 항소 안 해…1심 선고 확정될 방침
  • 등록 2023-03-29 오후 4:56:54

    수정 2023-03-29 오후 4:56:5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

신한금융투자(사진=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신한투자증권이 일주일 만에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방침이다. 검찰은 쌍방 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는 영업 인센티브인데, 이를 산정하는 방법에 비춰보면 임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신한투자증권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회사의 관리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고, 사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며 “회사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전 본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2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더불어 대신증권(003540)과 KB증권 함께 기소했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KB증권은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KB증권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현재 대신증권과 KB증권 모두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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