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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기준 개정의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기간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달 5일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안에는 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안전진단기준 강화의 핵심 내용이다.
각 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강동구 명일동 신동아(570가구)·고덕주공9단지(1320가구)·삼익그린2차(2400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744가구)· 신길동 우창(214가구)·우성2차(725가구) 등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조사를 받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만약 내달 5일 개정된 기준이 시행된다면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다수 단지가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오는 27일 입법예고가 된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이나 국토부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이르면 3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됐고 도정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단지에 따라서는 재건축를 허가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