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노후전동차 배치 경인선 급행열차, 안전사고 경고”

  • 등록 2016-07-12 오후 4:47:18

    수정 2016-07-12 오후 4:47:1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은 12일 노후 전동차가 집중 배치된 경인선 노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열차를 교체하고, 철도안전법에 전동차 내구연한을 다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철, 그 중에서도 경인선 급행열차는 유독 다른 노선보다 더워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코레일이 경인선 급행노선에 기동할 때마다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는 노후 전동차를 집중배치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원래 철도안전법에서 15년으로 규정했던 전동차 내구연한은 96년에 25년으로, 2000년에는 30년, 2009년에는 40년으로 확대되더니 2014년에는 아예 법에서 내구연한이 삭제됐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전동차 내구연한이 사라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내구연한 기준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경인선 급행열차의 더위는 조만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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