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횡령·배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재판에(종합)

부동산 허위거래 수법으로 횡령…13억은 도박으로 탕진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위증 혐의…중형 피하기 어려울 듯
  • 등록 2016-06-24 오후 3:41:47

    수정 2016-06-24 오후 3:41: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조비리 사건의 출발점이 된 정운호(51·사진)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백 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이미 도박죄로 8개월을 수감한 정 대표는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허위로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이를 도박자금, 개인생활비, 가족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 중 약 13억원이 해외원정도박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12월 계열사인 ㈜세계홀딩스 법인자금 35억원을 라미르호텔 준공비 명목으로 지원한 뒤 변제받지 못하자 법인손실로 처리하고 개인 명의로 호텔 전세권(3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라미르호텔은 김태촌 씨가 두목이었던 범서방파의 2인자 이모씨가 소유한 건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전 대표는 전세권을 얻은 라미르호텔 2개층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4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의 경우 범죄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액수만큼 횡령·배임액이 인정된다면 정 전 대표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전 대표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 1심 공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의 불법로비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대표는 지난 5일 징역 8월의 실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조비리 사건으로 인해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각되면서 곧바로 재구속됐다. 정 전 대표는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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