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년반 만에 '김영란법' 처리 전격 합의(종합)

  • 등록 2015-01-08 오후 7:53:41

    수정 2015-01-08 오후 7:53:4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지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래 1년5개월 만에 이른바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게 골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제사법위 등을 더 거쳐야하는 만큼 아직 처리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분리 입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져온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금품수수’와 ‘부정청탁금지’ 조항을 먼저 가결하고 ‘이해충돌’ 부분은 추후 보완해 입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되는 식으로 합의됐다.

또 공직자 금품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또 본인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식으로 합의됐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정무위는 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반면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쟁점이 많이 정리되지 못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 직원으로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 제척하거나 회피할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자칫 직업선택의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무위를 넘어선 이후 법제사법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법사위로 온 법안들이 법 내용 외에 기술·형식적 문제로 다시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정무위 관계자 역시 “정무위에서 오늘 의결하고 나머지는 법사위가 의결해야 하는데 이번 안에 대해 법사위가 잘 협조해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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