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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던 라임 펀드는 지난해 8~10월 약 67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를 추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1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청탁에도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초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