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27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를 하는 일반 임직원들도 원격접속이 가능해졌다.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 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금융업자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결과, 담당자별로 두 대 이상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최신의 IT기술과 오픈소스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 개발환경에 부담이 발생하고 급변하는 모바일 이용환경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의 망 분리 정책의 개선과 합리적 변화는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망 분리 정책이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일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