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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살인법은 기업 등의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방지의무 부과 등이 골자다.
정의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1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2호) △최고임금제 도입(3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