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4호 '전태일 3법'…"故노회찬 추진 기업살인법 등 제정"

5일 정의당 4·15총선 공약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추진
  • 등록 2020-02-05 오후 2:17:10

    수정 2020-02-05 오후 2:17:1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은 총선 4호 공약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을 내세웠다. 전태일 3법이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을 말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러나 50년이 올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우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추진했던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기업살인법은 기업 등의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위험방지의무 △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시민·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방지의무 부과 등이 골자다.

박 의장은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묻히고 방치됐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노 전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1호)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2호) △최고임금제 도입(3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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