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시 운영기관에 최대 20억 과징금 부과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등록 2016-06-07 오후 4:46:01

    수정 2016-06-07 오후 4:46:0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철도 사고 발생시 코레일 등 운영기관에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 피해액에 따라 구체화했다. 과거 과징금 부과 요건을 ‘중대한 지장 발생시’로만 설정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철도사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올렸다.

운전자 등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의무도 엄격해진다. 열차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관제기관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면 안되고, 즉시 관제기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알린 뒤 승객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또 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엔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차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역주행을 하면 기존에는 철도운영자의 내규에 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철도종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도 ‘만료 전 6개월 내’에서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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