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가 먼저 제시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확대안을 거부했고, 뒤이어 내놓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4월 임시국회 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5월 중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끝내 파행됐다.
정부는 이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외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도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를 토대로 대안을 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안(12%→15%)을 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를 대상으로도 추가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이를 5500만원 이하에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홍종학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추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친 후 조세소위를 열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는 이날 중으로는 조세소위를 열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의결한 전체회의도 다음달 6일로 밀렸다. 6일 하루 중에 기재위를 거쳐 법제사법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파행이 지속될 경우 자칫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관련 초과세액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