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오는 16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이석우 다음(035720)카카오 공동대표가 사이버 검열과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다음과의 법인통합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사요청이 있으면 협조한다.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바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톡을 들여다보는 통신 제한 조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고,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등 지방법원장들은 “모르겠다”,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에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감청영장을 발부할 때 이를 명기해 영장청구를 하지 않나. 법원은 이것도 확인 안하고 무자비로 감청영장을 발부해주나”고 비판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통상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최근 4년 평균 23%정도의 기각률이지만 통신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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