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3000만원 공탁…피해자 "수령거부"

항소심 선고기일 16일서 내달 13일로 연기
전 연인과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 기소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 등록 2024-10-16 오후 2:49:01

    수정 2024-10-16 오후 2:49: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징맨’이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헬스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6일 오후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한달 뒤로 미뤄졌다.

징맨 황철순. (사진=개인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황씨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며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선고기일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씨는 이날 검정색 상하의 사복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씨는 1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그때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황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1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기혼 상태인 황씨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아내는 1심 선고 직후 돌연 황씨를 두둔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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