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열려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측 "공소장이 허위사실…대하드라마 써"
이재명 "대통령 정적이란 이유로 감옥 보내려 해"
  • 등록 2024-09-20 오후 9:10:34

    수정 2024-09-20 오후 9:10:3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

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

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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