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축구 국대 출신 BJ 원창연 '병역 기피' 집행유예…검찰 항소

검찰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항소…1심서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4-02-05 오후 3:34:41

    수정 2024-02-05 오후 3:34: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병역 기피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원창연 유튜브 영상 캡쳐)
5일 인천지검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일 받았다.

그러나 원씨는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지난 2020년 정신과를 방문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또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거주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경기 부천시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한편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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