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에도"...여친 살해범, 어떻게 해경됐나

  • 등록 2023-11-17 오후 5:53:05

    수정 2023-11-17 오후 5:53: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최모(30) 전 순경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해경에 임용됐다.

최 전 순경은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를 모집한 이들과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경은 최 전 순경의 이러한 전과가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그를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됐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지난 8월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순경은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최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무도 유단자로 알려진 그는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목이 졸려 숨진 피해자의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께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최 전 순경은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 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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