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방송 인터넷방송 진행자 57명 징계

  • 등록 2018-03-23 오후 2:43:59

    수정 2018-03-23 오후 2:43:5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 57명과 이러한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 ‘OOTV’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다만 방심위에 따르면 57명중 54명이 특정 00TV에서 음란방송을 했다. 나머지 3명도 중소 규모 인터넷방송 사이트였다. 국내 대표 인터넷방송 격인 아프리카TV BJ는 한 명도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16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OOTV’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BJ가 총 54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에게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되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건전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개인 인터넷방송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시정요구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특정 콘텐츠에 한한 이용정지’ 등 보다 구체화·세분화된 시정요구를 통해 과거에 행해지던 일률적인 시정요구(‘자율규제 권고’, ‘사이트 폐쇄’)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건전한 사업자·이용자의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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