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것에 대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은 자치단체가 임의로 그 범위를 정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무가내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보자는 식의 청년수당은 대다수 청년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며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의 전형, 서울시 청년수당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